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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뉴스

1.

정부가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법 개정안을 내일(7일) 입법 예고합니다.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신 24주까지도 임신 중단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2.

코로나19로 입원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흘 만에 퇴원했습니다. 백악관으로 복귀한 직후에는 마스크를 벗고, 코로나19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3.

추석 연휴 가족 간 이동을 통한 집단감염 사례가 전북 정읍에서 처음 확인됐습니다. 일가족과 이웃 등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100여 명이 사는 마을 전체에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4.

아버지가 월북을 했다는 발표를 믿을 수 없다며 명예 회복을 요청한 피격 공무원 아들의 공개 편지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이 아프다며 해경 조사 결과를 기다려보자고 답했습니다.

5,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공무원의 아들이 공개편지를 쓴 것과 관련,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마음을 이해한다. 나도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공개편지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말하고 "해경이 여러 상황을 조사 중으로, 해경의 조사 및 수색 결과를 기다려보자"고 언급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어머니, 동생과 함께 어려움을 견뎌내기를 바라며 위로를 보낸다"고 했다.

해당 공무원의 아들 A군은 문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편지를 통해 자신의 아버지가 월북을 시도했다는 정부의 발표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명예를 회복 시켜 줄 것을 호소했다.

동시에 A군은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왜 아빠를 지키지 못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A군의 편지는 아직 청와대에 도착하지 않았으며, 편지가 도착하는 대로 문 대통령이 직접 답장을 쓸 계획이라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조만간 편지가 도착할 것으로 본다"며 "도착하면 해당 주소지로 답장을 보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는 향후 A군에게 보내는 문 대통령의 답장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문 대통령이 해당 공무원의 유가족에게 위로 메시지를 전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6.

오는 8일부터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단기출장자와 장기체류자격이 있는 재입국자들은 입국 후 14일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이 가능해집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은 오늘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오는 8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별입국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한일본대사관과 총영사관에 일본의 초청기업이 작성한 서약서 사본과 일본 내 활동계획서를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은 뒤, 14일간 체온측정 등 건강모니터링과 출국 72시간 전 코로나19 검사, 민간의료보험 가입 등을 해야합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는 중국, UAE,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에 이어 다섯번째로 일본과 특별입국절차를 도입했으며, 일본 측은 싱가포르에 이어 우리나라가 2번째입니다.

이번 합의로 지난 3월 일본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한국인 입국을 막고 한국이 맞대응에 나서면서 사실상 단절된 양국간 인적교류가 7개월 만에 회복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제3위 교역대상국이자 제2위 인적교류 대상국인 일본과 기업인을 시작으로 인적교류가 본격 재개될 예정"이라며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달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전화통화에서, 필수인력에 대한 특별입국절차가 양국 간 인적교류 재개의 물꼬를 트는 계기로서 양국관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